2008년 07월 21일
2008. 7. 21. KBS와 정연주 사장에 대한 압박
먼저, 한겨레 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
(김동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시나리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
KBS 이사회의 해임건의 ->
방통위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직무정지 ->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임명제청
첫째, 이사회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KBS의 사장은 이사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어사전에 따르면 제청이란,
"[명사]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을 의미하니,
이사회는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의 안건"을 결정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역시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을 뿐, 해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방통위가 직무정지명령을 할 수도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기는 하였는데,
이 조항은 (1)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2)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기소된 내용이 상당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조항을 발동할 권한도 없고, KBS 사장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다음, 노컷뉴스.
"정부 KBS 이사회 '교감' 속 정연주 사장 곧 해임 방침"
(권혁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 뉴스의 시나리오 역시 대동소이.
위 기사와의 차이점은,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 결과
"정사장을 자진사퇴시킬만한 결정적인 개인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밝혔다는 점.
반면, 이 기사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법해석이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리적 해석만으로 싸울 일은 아니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의 연혁적 변천('임면'이었다가 '임명'이 된 이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엽관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기제의 취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관행과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이 "임명"이 "임면"을 의미한다는 법해석이 우세한지는 의문.
요즘, 일도 하기 싫고,
공연히 울화만 치밀고,
게다가 청와대, 검찰, 경찰, 방통위 할 것 없이 "법" 운운하는데,
이 "분"들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이건 뭐 내 법해석과 법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공연히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고,
암튼... 꿀꿀한 나날의 연속이다...
시원한 사진으로...
눈때중으로 보자면, 사진찍은 곳부터 130~140 야드쯤 되어 보이는데,
그린 바로 앞에 벙커들이 있으니, 8번 아이언으로 핀-하이 공략을 한다고 치고,
공을 부드럽게 쳐서, 사뿐히 내려 앉히는 상상이나 해보자...
사진출처 : 생략 / 문제있으면 말씀하시라...
Kyrie Kyrie Eleison!!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
(김동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시나리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
KBS 이사회의 해임건의 ->
방통위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직무정지 ->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임명제청
첫째, 이사회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KBS의 사장은 이사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어사전에 따르면 제청이란,
"[명사]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을 의미하니,
이사회는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의 안건"을 결정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역시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을 뿐, 해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방통위가 직무정지명령을 할 수도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기는 하였는데,
이 조항은 (1)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2)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기소된 내용이 상당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조항을 발동할 권한도 없고, KBS 사장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다음, 노컷뉴스.
"정부 KBS 이사회 '교감' 속 정연주 사장 곧 해임 방침"
(권혁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 뉴스의 시나리오 역시 대동소이.
위 기사와의 차이점은,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 결과
"정사장을 자진사퇴시킬만한 결정적인 개인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밝혔다는 점.
반면, 이 기사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법해석이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리적 해석만으로 싸울 일은 아니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의 연혁적 변천('임면'이었다가 '임명'이 된 이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엽관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기제의 취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관행과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이 "임명"이 "임면"을 의미한다는 법해석이 우세한지는 의문.
요즘, 일도 하기 싫고,
공연히 울화만 치밀고,
게다가 청와대, 검찰, 경찰, 방통위 할 것 없이 "법" 운운하는데,
이 "분"들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이건 뭐 내 법해석과 법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공연히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고,
암튼... 꿀꿀한 나날의 연속이다...
시원한 사진으로...
눈때중으로 보자면, 사진찍은 곳부터 130~140 야드쯤 되어 보이는데,
그린 바로 앞에 벙커들이 있으니, 8번 아이언으로 핀-하이 공략을 한다고 치고,
공을 부드럽게 쳐서, 사뿐히 내려 앉히는 상상이나 해보자...

Kyrie Kyrie Ele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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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7/21 23:37 | 생각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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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YTN의 구본홍과 KBS의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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