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23일
2008. 7. 23. 공적 관심사와 명예훼손 / 경찰청장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공문을 보낸 쪽이든, 받은 공문으로 조치를 취하는 쪽이든 아마 명예훼손죄 운운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의 표현을 직접 보겠습니다.
“ …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이러한 입장에서, 대법원은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면책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 경찰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며, 경찰관, 특히 치안행정의 최고 총수인
경찰청장이 업무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 청렴성, 염결성(廉潔性)을 가졌는지 여부는
감출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 국민과 온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공인"이고요.
게다가 경찰청장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이
식품위생법이나 성매매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또는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업을
하거나/그 영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 진위나 사실은 경찰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염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 정말, 정말 웬만하면 이런 포스팅은 삼가하려고요.
길고, 재미없고, 졸립니다.
손님 떨어질까 겁나네요...
** 이글루스 운영진님, 위 대법원 판결을 잘 읽어보시고,
법무팀에 문의하세요.
Kyrie Kyrie Eleison!!
누가 방가~방가~하면서 웃네요? ㅋㅋ...

(물론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겠지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오로지 공익에 관련한 것으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되거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이고, 경찰청장의 공직의 염결성과 관련한 문제는 좀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공적인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된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것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에 따라
위법성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의 표현을 직접 보겠습니다.
“ …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이러한 입장에서, 대법원은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면책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 경찰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며, 경찰관, 특히 치안행정의 최고 총수인
경찰청장이 업무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 청렴성, 염결성(廉潔性)을 가졌는지 여부는
감출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 국민과 온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공인"이고요.
게다가 경찰청장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이
식품위생법이나 성매매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또는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업을
하거나/그 영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 진위나 사실은 경찰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염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 정말, 정말 웬만하면 이런 포스팅은 삼가하려고요.
길고, 재미없고, 졸립니다.
손님 떨어질까 겁나네요...
** 이글루스 운영진님, 위 대법원 판결을 잘 읽어보시고,
법무팀에 문의하세요.
Kyrie Kyrie Ele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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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7/23 18:49 | 생각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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