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 경찰에 잡혔다 시위대에 의해 풀려나면 도주죄??

도주죄란?

형법 제145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는 형 집행중인 자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자도 포함되는 것은 맞다.

다만, 도주죄는 국가의 모든 권력 또는 형사사법에서 구현되어야 할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금권"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체포, 구금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뒤에 현실적인 체포, 구금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면,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문기사
경찰에 잡혔다 시위대에 의해 풀려나면 '도주'?
노컷뉴스, 심훈 기자

기사에 따르면 당사자는 조선일보 반대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복경찰 4명에게 체포되었다.
승합차에 태워진 뒤, 시위대 수백명이 승합차를 둘러 싸자,
사복경찰들은 그를 승합차를 버려둔 채(!) 도망갔다.

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로부터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후 소환통보가 오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귀가했다. 

(나도 이날 상황이 기억나기는 한다. 남대문서 형사가 시위대에 둘러 쌓였던 날.
이들은 시위대가 겹겹이 둘러싼 조선일보에서 출동요청을 받고 '신속하게', 하지만 어떻게??
조선일보로 출동해서 조선일보의 기물을 파손하던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했다.)

기사만 보아서는 설령 사복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승합차를 버리고 도망친 이상, 체포나 구금의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연이 나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내가 잘못 알아왔는지, 내가 가진 법전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Kyrie Kyrie Eleison!! 



모델 배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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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프로 | 2008/09/02 17:13 | 생각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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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Jeff at 2008/09/02 23:47
하악대다 갑니다. 도주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
Commented by 조프로 at 2008/09/05 05:15
Jeff님 너무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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