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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15. 제100차 촛불문화제 / 인권침해감시단까지 불법연행한 경찰

집에서 출발한 것은 오후 10시쯤이었다.

이미 한국은행 앞에서,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색소 물대포를 쏘고 무차별적인 연행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퇴계로, 을지로, 청계광장을 돌다가 시위대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오려는 찰나,
SLR 클럽 분으로 보이는 시민기자단이 걸어가는 걸 보았다.

그분께서 종로 2가 사거리로 가라고 알려주셔서 현장에 도착하니 11시 45분.

오늘 당한 가장 어이없는 일은, 내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이야기.

경찰이 해산경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들을 연행하자,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활동가가 항의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들이 그 활동가를 쭈르륵 둘러싸고 바로 연행하려고 했다.

내가 신분증을 들고 경찰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사유를 물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 의사를 확인하고자 피의자를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동대장은 묵묵부답.
되려 나에게 선임계를 냈냐고 묻는다.

크헐... 변호인에게만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있다.

법조문상으로도 명백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로도 분명.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또,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써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6628 판결).

오늘은 나의 접견교통권도 침해당했다...

오늘도 시민기자단, 인권침해감시단을 포함한 140여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연행되신 분들의 안전과 무사귀가를 빈다.
[2008. 8. 16. 12:00 추가 / 모두 157분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Kyrie Kyrie Eleison!!

인도를 완전히 틀어막은 경찰 사진으로 짤방을...
Nikon Coolpix S6, 자동.  오늘 새벽 1시경 종로2가.

by 조프로 | 2008/08/16 03:57 | 생각 | 트랙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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