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폭력경찰

2008. 8. 15. 제100차 촛불문화제 / 인권침해감시단까지 불법연행한 경찰

집에서 출발한 것은 오후 10시쯤이었다.

이미 한국은행 앞에서,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색소 물대포를 쏘고 무차별적인 연행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퇴계로, 을지로, 청계광장을 돌다가 시위대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오려는 찰나,
SLR 클럽 분으로 보이는 시민기자단이 걸어가는 걸 보았다.

그분께서 종로 2가 사거리로 가라고 알려주셔서 현장에 도착하니 11시 45분.

오늘 당한 가장 어이없는 일은, 내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이야기.

경찰이 해산경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들을 연행하자,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활동가가 항의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들이 그 활동가를 쭈르륵 둘러싸고 바로 연행하려고 했다.

내가 신분증을 들고 경찰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사유를 물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 의사를 확인하고자 피의자를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동대장은 묵묵부답.
되려 나에게 선임계를 냈냐고 묻는다.

크헐... 변호인에게만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있다.

법조문상으로도 명백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로도 분명.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또,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써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6628 판결).

오늘은 나의 접견교통권도 침해당했다...

오늘도 시민기자단, 인권침해감시단을 포함한 140여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연행되신 분들의 안전과 무사귀가를 빈다.
[2008. 8. 16. 12:00 추가 / 모두 157분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Kyrie Kyrie Eleison!!

인도를 완전히 틀어막은 경찰 사진으로 짤방을...
Nikon Coolpix S6, 자동.  오늘 새벽 1시경 종로2가.

by 조프로 | 2008/08/16 03:57 | 생각 | 트랙백(1) | 덧글(2)

2008. 7. 24. 청와대 고위 관계자, 촛불집회 강경대응 지시 인정

난 조중동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려주는데...

조선일보 이길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장 '촛불 대응 무원칙' 문책)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촛불집회 대응방법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고 한다.

원문 중 일부.

[그러나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배경과 관련, "모양새는 전보(轉補) 인사이지만 실상은 촛불 시위 진압을 책임진 서울청장에 대한 경질로 비롯된 인사"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청장은 수 차례 청와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 대응에서 '복지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무슨 지시를 했을까?

추론할 수 있는 몇가지 근거.

첫째, 한진희 서울청장은 평소 온건파로 불렸다고 한다.

둘째, 새로 선임된 서울경찰청장은 대구, 경북 출신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이 예상된다고 한다.

(경향신문, 경찰 수뇌 인사, 초강경 진압 신호탄인가
한겨레, 서울경찰청장 문책 '서울시의회 수사' 때문?)

그동안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강제진압, 폭력행사를 지시한 것은 "청와대"였던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군지 세상이 다 아는 이 분이 폭력경찰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 주셨다.
고마울 뿐이다.

Kyrie Kyrie Eleison!!

by 조프로 | 2008/07/25 01:05 | 생각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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